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목적과 절차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사업 계속을 전제로 하는 재건형 절차인 반면, 파산절차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청산형 절차입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법인회생 신청권자
법인채무자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와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채권자·주주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나 주주·지분권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법인의 채권자·주주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채권자나 출자총액의 10분의 1 이상의 지분권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법인파산 신청권자
법인채무자
법인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이사,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이사, ㉣청산 중 법인: 청산인 다만 이사·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채권자
채권자는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의 자격에 관하여 채권 금액이나 비율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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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의 목적
채무자의 사업 계속을 전제로 채무자의 회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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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의 목적
채무자의 사업 청산을 전제로 채무자의 재산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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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견해
헌법재판소 2014헌바149 결정에서는 "회생절차는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인 반면, 파산절차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절차"라고 설시했습니다.
법인파산/법인회생 신청권자 - 채권자 범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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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의 신청권자
채권자는 채권의 금액이나 비율에 관계없이 파산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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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의 신청권자
채권자나 주주·지분권자는 일정 금액이나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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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의 이유
각 절차의 목적 차이에서 기인: 회생은 사업 계속, 파산은 재산 청산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나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인 반면,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가 보다 폭넓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산절차와 회생절차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3) 법인회생 신청과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0마5520 결정에서는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일상적인 업무집행 범위를 넘어서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정관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주주총회 결의도 필요합니다. 다만, 정관의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개시결정 전까지는 추완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4) 법인파산 신청과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
법인의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0마5520 결정에서는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소규모 주식회사의 예외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일반적으로 법인파산 신청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보며, 주주총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주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정관에 규정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파산신청
정관에서 파산신청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구하더라도, '민법 제79조의 이사의 파산신청 의무'와 '정관규정의 내부적 규범성'을 고려할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파산신청도 유효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는 파산신청의 공익적 성격과 이사의 법적 의무를 고려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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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파산신청 의무
이사는 민법 제79조에 따른 파산신청 의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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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내부적 규범성
정관은 회사 내부의 규범으로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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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의 유효 여부
정관에 규정된 주주총회 결의 없는 파산신청도 유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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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 책임 발생 가능
주주총회 결의 없는 파산신청이 유효하다고 하여도 이사는 내부적 규범인 정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대법원 2020마5520 결정
대법원 2020마5520 결정에서 제시된 법인 절차 관련 중요 판결을 살펴봅니다.
이사회의 권한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의 필요성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는 등의 업무집행을 할 경우에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습니다.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생/파산절차의 신청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이러한 법리는 파산신청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